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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로 이용 방법 및 일정을 알아보자!!

봥대장 2020. 1. 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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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출처: 게티이미지 코리아

2020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은행과 병원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하기 어렵다 보니 국세청에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세청은 이번 오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홈택스 웹사이트 등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공제 자료를 조회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신고하면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20일에는 제공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주요 일정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조자료 등록(가급적 1월 중순까지) 1월 3일 ~ 회사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1월 15일 ~ 홈택스 -> 근로자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월 15일 ~ 1월 17일 근로자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 개통 1월 18일 ~ 홈택스 -> 회사*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최종 제공          (1월 15일 ~ 1월 18일까지 수정 제출분 포함)

1월 20일 ~ 홈택스 -> 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자 제출

2월 1일 ~ 3월 10일

회사 -> 홈택스

 

부양가족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하여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단, 2001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19세 미만 자녀의 자료는 동의 절차 없이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0년도 출생부터는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 택스(홈택스 모바일)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 공제 자료의 종류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공제 자료를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산후조리 원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및 제로 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해집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위에 의료공제 자료처럼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고 찾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0년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2019년도 총 사용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홈택스 또는 손 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

소득세엑공제 증명자료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등록이 되었는지 혹시 누락되거나 조회되지 않는 빠트린 자료는 없는지 확인하고 중복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서 종이로 출력해서 제출하여도 되고 PDF 파일(전자문서)로 내려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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